집에 온 것이니 봐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다르면 다릅니다.
남의 이름으로 온 것을 열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뜯어보는 순간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면을 보는 것까지는 다릅니다
누가 보냈는지 겉에 적힌 것을 눈으로 보는 건 별개입니다.
다만 사진을 찍어 두는 것부터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시 붙여 놓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열었다 닫은 것은 대개 티가 납니다.
그 자체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본인 앞으로 온 것은 자유롭게 보셔도 됩니다
명세서나 고지서처럼 본인 이름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세요
해도 되는지 애매할 때는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열어 본 뒤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해도 되는 일인지 헷갈리시면 탐정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버린 것이라도 남의 물건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요청하셔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본인 앞으로 온 것을 정리하시는 것까지가 안전한 선입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