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기록부터 모으시면 됩니다
의뢰인 본인이 권한을 가진 기록은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자료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본인 카드 사용내역, 본인 휴대전화에 남은 메시지, 본인이 받은 영수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기록들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라 추가로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을 뿐이어서, 모아서 날짜를 붙이는 것만으로 쓸 만한 묶음이 됩니다.
출력해서 종이로 모으셔도 되고 폴더에 날짜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날짜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바로 모으실 수 있는 것
상담에서 정리하는 것
날짜순으로 한 줄씩 세워 보세요
자료가 많아도 흩어져 있으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반대로 분량이 적어도 날짜순으로 이어지면 설명이 됩니다.
엑셀이나 공책에 “날짜 · 무슨 일 ·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음” 세 칸만 만드시면 충분합니다. 한 줄에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넣고 나중에 날짜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들고 오시면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결국 이 표의 빈 구간을 공개된 범위에서 채워 이어 붙이는 작업입니다.
- ✓날짜 — 모르면 “○월 무렵”으로 적어도 됩니다
- ✓무슨 일 — 한 문장으로 짧게
- ✓어떤 기록 — 어디에 남아 있는지 (계좌내역·메시지·영수증 등)
- ✓빈 구간 — 기록이 없는 기간은 비워 두고 표시만
탐정사무소와 변호인, 나눠지는 두 축
두 가지를 나눠 보시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세우는 일은 사실 확인이고, 그 내용을 절차에서 어떻게 쓸지는 법률 판단입니다.
베스트탐정사무소는 앞쪽을 맡습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뒤쪽은 자문 변호인단과 함께 검토해서, 정리된 내용을 어떤 순서로 쓰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변호인 상담도 짧아집니다. 정리된 시간표를 들고 가시면 상담이 자료 설명 대신 전략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빈 구간은 공개된 범위에서 채웁니다
본인 명의 기록만으로는 비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 구간을 어떻게 채울지가 상담의 본론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열람이 허용된 자료가 이 칸을 메우는 재료입니다. 확인된 내용은 날짜별로 줄을 세운 보고서로 받으십니다.
확인이 어려운 구간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울 수 없는 칸을 억지로 메우는 것보다, 채워진 구간이 분명한 편이 설명에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정해지는 것
첫 통화에서 정해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확인이 가능한 범위, 예상 기간, 그리고 산정 근거입니다.
그다음 계약서에 범위와 기간, 비용과 추가 비용 조건, 보고 주기, 중단 정산을 적고 시작합니다. 중간 보고는 적어 둔 간격대로 드리고, 마지막 보고를 마치면 그 의뢰로 두고 있던 자료는 폐기합니다.
서류를 챙기지 않으셔도 통화는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자문 변호인단 검토가 붙는 지점
어느 단계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미리 아시면 상담이 겹치지 않습니다. 보통 두 지점입니다.
첫째는 시작할 때입니다. 생각하고 계신 절차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해지면 확인할 범위가 작아집니다. 둘째는 보고서를 받으신 뒤입니다. 정리된 시간표를 어떤 순서로 쓰실 수 있는지는 법률 판단이라서 이 단계에서 검토가 붙습니다.
그 사이, 즉 실제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구간은 베스트탐정사무소가 맡습니다.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날짜와 정황이 이어지도록 세워 시간순 보고서로 드립니다.
두 지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변호인 상담 횟수도 줄어듭니다. 자료 설명에 쓰는 시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