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가서 보여 달라고 하셨다가 거절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찍힌 화면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자신이 나와 있으면 열람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나오면 그 부분은 가려서 줍니다.
다른 사람만 나온 화면은 안 됩니다
제3자의 모습을 보겠다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그냥 보여 주면 그쪽이 문제가 됩니다.
사건 관련이면 경찰을 통합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라 확보합니다.
이 경로가 가장 확실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대개 한 달 안팎이면 지워집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탐정사무소 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탐정사무소가 대신 열람해 주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은 누가 대신해도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요청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정도입니다.
상가나 건물은 또 다릅니다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권한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