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요구한 사실과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절차를 밟을 때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 재산을 조회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법원을 통한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대신 알아봐 주겠다는 곳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법률구조공단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용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탐정사무소 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전입신고를 빼면 순위가 사라집니다.
옮기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알아보세요.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큽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짐을 빼셔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