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부터 보세요
법인이면 등기부를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지, 대표가 바뀌었는지가 보입니다.
폐업 여부도 조회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음 판단이 갈립니다.
개인 재산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을 대신 알아봐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고받은 기록을 모으세요
발주서, 세금계산서, 메신저 대화가 근거가 됩니다.
날짜순으로 세워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으면 탐정사무소에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 상담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집으로 가시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면 그쪽이 문제 삼기도 합니다.
절차를 밟는 쪽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공개된 자료부터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